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75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801호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801호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801호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제15행 중 “D”를 “M 등”으로, 제2면 제19행 중 “유치원자인”을 “유치권자인”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