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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17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사기의 점”을 “업무방해의 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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