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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9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2013. 6. 25.경 이 사건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다음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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