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85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들을 괴롭힌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1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중 ‘각 형법 제275조 제1항’은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