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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어께”를 “어깨”로, 제4면 제4행 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1. 사회봉사명령”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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