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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5535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4.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 B 일원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2017. 12.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C, 2018. 3.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D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인천 연수구 E 임야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128,862,250원 - 수용개시일 : 2018. 11.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증액 :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평가하여 132,070,000원으로 증액

라. 법원감정 결과 - 감정결과 :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평가할 경우 133,010,000원(1㎡당 566,000원),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 평가할 경우 201,160,000원(1㎡당 856,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법원의 F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게 해왔으나, 그 전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고, 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 토지가 수용되는 등 그 이용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정 변경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래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수용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는 상황이 고착화되었으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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