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F의 항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원고 B, C, D, G, H, I, J, K, L, M, N, O, P, Q이 확장한 청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U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BH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BI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BJ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1 손실보상금 내역표 ‘수용대상 토지 등’란 기재 원고들 소유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수용대상 지장물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손실보상금 내역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 수용개시일: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1 손실보상금 내역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라. 제1심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별지1 손실보상금 내역표 ‘제1심법원 감정평가금액’란 기재 각 금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 14 내지 17, 19, 20, 2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 D, F, J, K, L, M, N, O, P의 각 항소에 대한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 A, B, C, D, F, J, K, L, M, N, O, P의 각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에서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