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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5누70715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 F의 항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원고 B, C, D, G, H, I, J, K, L, M, N, O, P, Q이 확장한 청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U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BH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BI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BJ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1 손실보상금 내역표 ‘수용대상 토지 등’란 기재 원고들 소유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수용대상 지장물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손실보상금 내역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 수용개시일: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1 손실보상금 내역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라. 제1심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별지1 손실보상금 내역표 ‘제1심법원 감정평가금액’란 기재 각 금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 14 내지 17, 19, 20, 2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 D, F, J, K, L, M, N, O, P의 각 항소에 대한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 A, B, C, D, F, J, K, L, M, N, O, P의 각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에서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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