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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5112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D, E에게 각 91,659,900원, 원고 B, C에게 각 45,829,950원, 원고 F에게 22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G - 사업인정고시: 2013. 4. 8. 경기도 고시 H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공유의 김포시 I 대 654㎡, J 임야 8,800.1㎡(이하 순서대로 ‘제1, 2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9. 10. - 손실보상금: 별지1 감정결과표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1 감정결과표 중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 제1, 2 토지에 관하여 별지1 감정결과표 중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의재결감정결과는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의재결감정인들은 제1, 2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품등비교 함에 있어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을 잘못 평가하였다.

(2) 제2 토지 중 6,881.4㎡, 565.6㎡, 32.6㎡는 1974년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농경지, 주택 및 그 부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현황에 따라 ‘전’, ‘대지’, ‘도로’로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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