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1. 1. 08:10경 충주시 C빌딩 2층 소재 피해자 D(52세) 운영의 E기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인 내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방실에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양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 35만 원을 절취할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8. 06:1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기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인 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책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8.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서(피의자 지문)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