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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트럭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48세)과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졸라, 피해자가 도망가다 빗물에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12:58경 제주시 F에 있는 G보건지소에서, 위 E이 보건소 내 진료실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 행위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료 받고 있던 중 E을 쫓아온 피고인이 진료실을 무단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H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비키라”고 하면서 내부 의자를 들어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보건소 공무원 H, I, J를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들의 환자의 치료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이 자신이 진료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G보건지소 진료접수창구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 수리비가 250,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 장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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