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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18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남, 51세)는 위 건물 중 지상1층에서 지상4층까지 임차하여 E의원을 운영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위 의원의 명도에 대하여 다툼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7. 06. 12:30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장마로 인하여 비가 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내로 들어가기 위해 4층 물리치료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번호키 1개를 분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2층 진료실을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4층 물리치료실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떼어내고 위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번호키 영수증의 기재

1. 사진(2014. 1. 23.제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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