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F, G, H, I(중복), J(병합), K, L(중복), M, N(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 등 O은 2002. 11.경 원고들 및 P 소유의 서울 관악구 Q 대 327㎡, R 대 1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7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 전체에 관하여 2008. 9. 26.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의 관련사건 등 1) O은 피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4917호로 ‘피고 C는 O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S, T 내지 U, V 내지 W, X, Y, Z, AA 내지 AB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0. 1. 접수 제4568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26. O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 C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48164호(본소)로 항소하면서 ‘O은 피고 C에게 939,643,33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2011. 8. 25.까지는 연 5%, 2011.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56233호(반소)], 위 법원은 2012. 3. 30. 피고 C의 위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O은 피고 C에게 333,0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2012. 3. 30.까지는 연 5%,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O과 피고 C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2다37350호(본소), 2012다37367호(반소)로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9. 13. O과 피고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