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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나3115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8.경 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ㆍ컨설팅 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ERP 전사적 자원관리(全社的 資源 管理,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소프트웨어 패키지(다음부터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구축(제품의 설치와 교육을 포함한다)하기로 하는 ERP 구축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5.경 피고에게 위 계약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1. “ERP” 또는 “상품”이라 함은 “을”이 개발하고 “갑”에게 납품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다래 ERP GOLD” 제품을 일컫는다.

2. “ERP 구축”이라 함은 ERP 패키지상품 공급, ERP 구축 컨설팅 [첨부1_견적서] 문서의 납품목록의 상품제공을 의미한다.

제3조 (납품, 납기, 구축)

3. 패키지 제품(현재 시점 2013. 6. 28. 시중 판매되고 있는 제품 기준)의 설치는 “갑”과 “을” 계약 당사자간 협의한 일자 내로 설치한다.

4. 납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제반 교육 및 안내, 추가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여 “갑”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상태를 완료함에 협조한다.

5. ERP 구축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로 개발 완료하며, 최종 검수는 [첨부1_견적서] 문서의 납품목록의 상품제공을 완료했을 때 이루어진다.

제4조 (제품의 검수)

1. “갑”의 검수결과 “을”이 납품한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완전한 설치가 확인된 경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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