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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20 2013가합101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4. 6.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산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수 등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격학습관리시스템 구축계약 등 (1)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학점은행제도(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안 설명회를 거쳐 2011. 5. 27. 피고와 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원격학습관리시스템(LMS,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시스템 및 스마트앱 구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금액은 1억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0%는 LMS 홈페이지 완료시, 나머지 50%는 최종 검수 후 지급), 계약기간은 2011. 5. 27.부터 2011. 11. 30.까지이고,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구축의 범위)

1. 원격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LCMS) 구축 (별지 표 참조) 원격 학습관리시스템의 경우 패키지 솔루션으로 납품하며, 제품의 기능은 “2011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에 명시된 ‘원격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LCMS)의 필수 기능’에 준한다.

도서솔루션 연동을 지원한다.

2. 스마트앱 구축 (이하 생략) 제4조 (사업기간 및 유지보수) 사업기간은 요강에 기재된 계약 기간과 같고,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뒤 원고와 피고는 협상에 의하여 별도의 유상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제9조 (손해배상)

1.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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