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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나42608
저작권 개발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작권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저작권 계약서 【저작자 표시】 원고 【저작권자 표시】원고 【저작물의 표시】 제 호(저작물 명) (부제) : B조합 C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C ERP는 (주)E에서 제공하는 ERP서비스이다.

시스템 구축 저작물의 내용 -C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발권과 일체의 권리 -C ERP 시스템 구축 후에 대한 사용권과 일체의 권리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이하'갑“이라 한다)와 B조합(이하 ”을"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갖는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갑"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을"은 본 계약 이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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