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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구합2357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 7....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의 관계 등 원고와 C는 부산 해운대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만 한다) E호 및 F호의 공유자(각 1/2 지분 보유)자로서 2014. 12. 31. G병원 원장 B에게 D빌딩 E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부터 2019. 12. 30.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5. 1. 27. 위 B에게 D빌딩 F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9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7.부터 2020. 1. 26.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B은 D빌딩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의 소유자이고, 2011. 8.경부터 위 D빌딩에서 G병원을 개원하여 피부치료 및 시술 등의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대여와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5. 3.경 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7. 1.경까지 합계 1,600,000,000원을 차용증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9. 15. B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작성 증서 2017년 제188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6년 12월 30일 금 일십육억(₩1,6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년 10월 9일 금 300,000,000원을, 2018년 09월 30일 금 1,300,000,000원을 각 상환한다.

제3조(이자) 연 12%의 비율로 매월 30일 각 지급한다.

(단, 2월은 28일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1회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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