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무법인 C이 2017. 4. 19. 작성한 증서 2017년 제32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9. 법무법인 C 2017년 증서 제32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7. 4. 17. 25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 채무원금을 2018. 5. 31.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위 원금에 대한 연 14.4%의 비율에 따른 돈으로 하고 이자 지급기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채권자 피고 채권자의 대리인 D 채무자 원고 채무자의 대리인 D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2017. 4. 17.자 원고의 위임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11. 25.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E 주식회사로 하고, 청구채권을 원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1. 2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금 305,684,932원으로 하여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4.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867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12. 1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중 원금 140,000,000원과 이자 35,9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