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가합11506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61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를 받아, 2017. 7. 9. 피고 B에게 용인시 처인구 E 대 436㎡ 및 F 전 3,3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억 원(계약금 10억 원, 잔금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1) 매도인(매수인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 B’을 의미함)은 은행대출을 하여 매도인(‘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음)에게 계약금 십억(10억)을 지급한다. 5)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을 의미함)은 은행사정에 따라 조정가능함(최하 7억으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의 일부 및 잔금의 합계액 6억 원과 관련하여, 2017. 8.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7년 제700호로 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B로 된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육억(₩600,000,000)원정을 2017년 11월 30일까지 금 삼억(₩300,000,000)원정을 1차 변제하고, 2018년 2월 28일까지 금 삼억(₩300,000,000)원정을 2차 변제하기로 한다.

(총 2회) 제3조(이자) 이자는 월 1%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분할채무금 1회 또는 이자 2회 이상 지급을 지체한 때

다. 원고는 2017. 8. 30. 피고 C으로부터 총 629,07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