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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147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년 금제1287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주 도매업, 청량음료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0.부터 인천 연수구 D, 1층 E호에서 ‘F’을, 2017. 4. 10.경부터 서울 관악구 G, 지하1층에서 ‘H’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년 금제1287호로 60,0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8. 10.부터 2019. 3. 10.까지 매월 10일에 금 3,000,000원씩 분할 상환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원금 1회 이상 지급을 지체한 때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29.에 50,000,000원을, 2018. 8. 2.에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 ‘H’을 운영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8.경 피고에게 합계 7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들인 I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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