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에 소재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망 E은 2015. 4. 24.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F병원으로 전원되어 2015. 4. 28.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는 망 E의 배우자로서 망 E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망 E의 내원 및 수술 경위 망 E은 2015. 4. 24. 07:00경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심장내과로 입원하였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2015. 4. 24. 08:40경 망 E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근위부 좌전하행지(pLAD)에 60%의 협착, 원위부 좌회선지(dLCX)에 70%의 협착, 우관상동맥(RCA)에 30%의 협착을 확인하고, 10:15경까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다.
망 E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직후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E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ST분절 심전도상 QRS에서 T파로 이어지는 평탄한 부분으로 탈분극(동결절에서 발생한 흥분이 좌우의 심방으로 전달되어 심방이 흥분되는 과정)과 재분극(심실 흥분이 끝나 다음의 심실 흥분이 회복되기까지의 과정)을 행하는 중간의 정지기를 의미한다.
상승이 확인되었으며, 10:32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체외막산소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이하 ‘ECMO’라 한다)를 통해 자발순환을 회복시킨 후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다.
위 조영술 결과 좌전하행지, 좌회선지의 혈전으로 인한 폐색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소속 의료진은 2015. 4. 24. 13:02경까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전이 지속되자 13:55경부터 18:20경까지 응급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