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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1 2011가합920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726,672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4,151,11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4.부터 2011. 4. 18. 사망할 때까지 피고 운영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및 그 경과 1)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운동할 때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고, 피고 병원 방문 3~4일 전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개인 병원에서 받은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에 물이 차 있고 심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11. 4. 14. 10:58경 피고 병원에서 심전도, 심초음파, 심장효소 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 결과 좌심실 비대 및 동맥질환을 포함한 심근경색의 증후가 보여 같은 날 17: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4. 15. 12:35경 당시 혈압 220/100mmHg이던 망인에 대하여 1차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관상동맥의 큰 가지 3개, 즉 좌 관상동맥 심실 가지(좌전하행지)의 입구부터 근위부까지의 미만성 협착 60~70%, 회돌이 가지(좌회선지) 입구부터 원위부까지의 미만성 협착 70~80%와 더불어 우 관상동맥 원위부 후하행 동맥 부위 대부분의 폐색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우 관상동맥 후하행지에 스텐트 삽입 및 풍선확장을 통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13:25경 시술을 종료하였다(당시 망인의 혈압 150/80mmHg). 4) 망인은 같은 날 13:40경 병실로 옮길 당시 혈압 130/80mmHg, 맥박 100회/분이었는데, 같은 날 14:50경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혈압 90/40mmHg, 맥박 90회/분이었다가 15:05경에는 수축기 혈압이 60mmHg까지 떨어졌다) 호흡이 거칠어져 의식이 기면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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