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관계 및 망인의 과거력 등 1) 피고는 서울 노원구 소재 을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심장내과 의사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들이다. 2) 망인은 2010년경 한번 실신한 적이 있으나 심장 관련 기저질환을 진단받거나 특이할 만한 가족력은 없었는데, 2013년 7월 중순경 재차 실신 이후 5 내지 6일간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자 같은 달 22일 서울 강북구 소재 F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 근피로에 대한 처방만 받고, 증상 지속시 큰 병원을 방문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1차 내원 및 퇴원 1) 망인은 2013. 7. 23. 23:00경 기침을 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어 2~3분 정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계속 현기증이 있자 다음날 00:09경 동생 G과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2) 당시 망인의 최초 활력징후 및 각종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활력징후 체온 36.1℃, 혈압 93/7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26회/분, SPO₂ 88%로 동성빈맥 및 산소포화도 저하 소견 나) 흉부청진상 깨끗, 심장박동수 규칙적 다) 이학적 검사 결과 특이소견 없음 라) 심전도 검사 결과 동성빈맥 이외 급성심근경색 등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 없음 마) 신체검진상 신경학적 이상 증상 없음 바) 동맥혈가스분석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