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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04 2016가합104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0. 6. 8., 2011. 5. 11., 2011. 10. 19. 소외 유한회사 경암목재(이하 ‘경암목재’라 한다

)와 사이에서 경암목재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경암목재는 2015. 4. 2.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부실처리됨에 따라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경암목재를 대위하여 2015. 7. 17. 기업은행에게 65,403,829원, 2015. 9. 10. 우리은행에게 145,356,976원, 2015. 6. 25. 전북은행에게 73,042,816원을 각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고, 원고가 경암목재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1,894,972원이다. 나. 경암목재의 재산 처분행위 1) 경암목재는 선정자 주식회사 해성팀버(이하 ‘선정자 해성팀버’라 한다)와 사이에서, 2015. 3. 27. 경암목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3. 27. 접수 제13645호로 선정자 해성팀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4. 2. 접수 제14845호로 선정자 해성팀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경암목재는 201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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