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거래 경위 원고는 2012. 7.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원고가 D이 신축한 광주 북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각 호실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하며, D은 위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5,116,672,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수분양자들에게 합계 3,930,500,000원 상당의 중도금 대출을 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D은 피고 A에게 2013. 7.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132호로 D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D은 피고 C에게 2013. 8.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0048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A은 피고 B에게 2013. 8. 1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8. 19. 접수 제20577호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경과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