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81,148원 및 그 중 33,944,058원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주식회사 금성스틸,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대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9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2014. 11. 30.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5. 15. 피고 A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34,571,18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나중에 627,130원을 회수하였다.
3) 피고 B는 피고 대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운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14. 11.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운종합건설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92368호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운종합건설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11. 14. 접수 제102154호로 채권최고액 380,0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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