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22:4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23:4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마침 위 가.
항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0세)가 피고인의 처 B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피해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새끼는 칼로 썰어서 땅에 묻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수갑을 채우던 영광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0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A을 순찰차에 태워 데려가려 하자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