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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7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9. 22:25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B 아파트 C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0세)과 이혼 문제 등 가정불화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E동 공동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재차 붙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영장이 있냐, 나는 집에 있으려니까 영장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경위 G을 밀어내며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뒤에 있던 경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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