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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8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01:2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번길에 있는 남동경찰서 사거리 근처에 정차한 C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목적지를 변경하는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신광기업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발로 걷어차 위 단말기 거치대를 부러뜨리고 위 단말기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을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 C(57세)과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와 같이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던 중,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경찰관과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 C(57세)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열상, 입술 및 구강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01:2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번길에 있는 남동경찰서 사거리 근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위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구내점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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