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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3고단44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2:50경 인천 남구 C건물 1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한 D(여, 13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고,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7. 새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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