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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35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남양주시 B빌라 1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토토디스크 http://www.totodisk.com 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나쁜 소녀’라는 제목의 만화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첩보 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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