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Q를 징역 8월에, 피고인 R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5] 피고인 A, Q는 2012. 6. 21. 03:00경 거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Q는 위 마트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마트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온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X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A, Q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854] 피고인 Q, R은 함께 2012. 5. 21. 04:00경 거제시 Y에 있는 Z주점 앞에서 피해자 AA(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R은 피해자 AA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AB(18세)이 "왜 때리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B의 뺨을 바닥으로 약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일행인 피해자 AC(2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리고, 피해자 AC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AC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Q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A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AB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피해자 AC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 Q, R은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5]
1.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지문감정서), 감정의뢰(현장지문), 지문채취장소 사진, 지문비교표 [2012고단854]
1. 피고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