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고단666), 위 판결은 2015.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3:1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초등학교 입구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16세), 피해자 C(남, 17세), 피해자 D(남, 16세), E(남, 17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불렀으나, 피해자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모두 위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 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동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B에게 “안경 벗어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5회 때리고, 운동장 가운데로 데리고 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 B을 엎드리게 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빗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5회 때리고, 빗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한 후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차고 빗자루로 엉덩이 부위를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차고, 빗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