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8』 피고인 A은 2016. 12. 31. 03: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서 일행인 G, H과 함께 지나가던 중 G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의 일행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일행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 일행의 수가 많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피해자 일행들을 보내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과 G은 피해자 일행들이 고양시 일산 동구 J 소재 ‘K’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위 술집의 테라스에 자리를 잡은 뒤 피고인이 후배 B에게 전화하여 “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으니 와서 혼 내 주어 라” 는 취지로 말하며 후배들을 위 술집으로 불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 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술집에 찾아 온 B 및 성명 불상의 후배 2명에게 피해자들이 위 술집 안에 술을 마시고 있으니 가서 혼 내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 및 성명 불상의 후배 2명은 위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의 목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M의 목을 조르고 냉장고 쪽으로 밀어 피해자 M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N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끌어 당기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G은 B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도중에 술집에 들어와 B 등과 함께 피해자 L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술집 안에서 B 등 후배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피고인 A의 후배들이 밀리면 폭행에 가담할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후배들과 몸싸움을 하자 화가 나 위 술집 주방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