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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8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 B ㆍ A는 2013. 3. 2. 수원시 장안구에서 ‘E’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F 과 사이에, 위 E에 대한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당일 1억 원을, 향후 2년 간 매월 200만 원을, 2년 후에 2,000만 원을 각 지급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5. 3. 2. F으로부터 6,800만 원을 지급 받아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ㆍ A는 F에게 추가로 3년 간 매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F이 거절하여 이를 괘씸하게 여기고 있던 중, 2015. 3. 하순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G 직업 소개소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 C로부터 ‘F 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줬는데도 F이 돈을 갚지 않고 무시를 하니 혼 내주고 싶다.

미성년 자들을 시켜서 F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한 후 이를 신고 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다는 데 그걸 이용해 F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 는 말을 듣고 자신들도 이를 이용해 F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그 즈음 자신의 아들인 H를 통해서 F의 술집에 가서 술을 먹게 할 미성년자들을 물색한 후 H로 하여금 자신의 후배로 미성년 자인 I에게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8.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F 운영의 ‘E’ 유흥 주점 부근에서 I의 연락을 받고 I, K, L을 만나서 ‘ 둘은 E에 가서 미성년자 임을 숨기고 술을 마시고, 한 명은 술을 마신 친구가 연락을 하면 112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라고 지시하였다.

I, K은 같은 날 16:00 경 위 E 유흥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이를 먹었고, L은 K의 연락을 받고 112에 전화를 걸어 ‘E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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