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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3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 동구연합 파’ 조직원으로서, C, D은 위 조직의 1987 년생 동기이고, 위 조직의 조직원들 중 1988 년생은 없으며, 위 C, D의 바로 아래의 피고인, E, F는 위 조직의 1989 년생 동기, G, H는 위 조직의 1990 년생 동기, I, J, K, L, M은 1991 년생 동기, N, O, P는 1993 년생 동기이다.

위 조직의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선후배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배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 같은 나이의 동기생들이 함께 바로 아래 후배 동기들을 소집한 후 ‘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상태로 야구 방망이 등으로 후배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 체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들에 대해서는 직접 위와 같은 체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2년 이상 후배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 1년 후배 동기들을 소집하여 체벌하고, 그 1년 후배 동기들이 그들의 1년 후배 동기들을 체벌하는 등 순차적으로 아래 기수 동기들을 체벌하거나, 2년 이상 후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후배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선배인 1년 후배 동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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