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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3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범 B 과의 특수 절도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 경 지역 후배 B과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노래방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3만 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 13:50 경 위 ‘E’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노래방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 2,5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범 B, I, J 와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9:00 경 지역 후배 B, I, J와 전 남 화순군 F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 이르러 술집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술집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방법으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술집 안에 아무도 없자 피고인은 B, I, J 와 다음 날 17:00 경 시정되지 않은 술집 후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2 층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22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1 회 ~3 회),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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