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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밤 무렵 태국 방 콕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클럽 안에서, 친구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1 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밤 무렵 위 클럽 안에서, 위 E으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4. 17. 새벽 무렵 태국 방 콕 F에 있는 G 콘도 내 피고인의 객실 안에서, 위 D과 함께 빈 맥주 캔에 D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엑스터시, 대마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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