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밤 무렵 태국 방 콕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클럽 안에서, 친구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1 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밤 무렵 위 클럽 안에서, 위 E으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4. 17. 새벽 무렵 태국 방 콕 F에 있는 G 콘도 내 피고인의 객실 안에서, 위 D과 함께 빈 맥주 캔에 D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엑스터시, 대마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