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10. 30. 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4 정 및 케타민 0.07g 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6. 12. 18. 경 엑스터시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8. 01: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2 정을 꺼내
친구인 H에게 “ 더 재밌게 놀래
”라고 말하며 H의 입에 넣어 주고, 나머지 1/2 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3. 2016. 12. 24. 경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은 2016. 12. 24. 01: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2 정을 친구인 I에게 “ 내가 사실 약이 있는데 너도 먹어 볼래
”라고 말하며 교부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제공하였다.
4. 2017. 1. 25. 경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7. 1. 25. 18: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집 안에서, 상의 주머니 속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 정과 케타민 0.07g 을 가지고 있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유선 통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 의뢰 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