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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10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7~8행의 “이 사건 각 특허권 외에 B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앞서 1의 다.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B 자산의 대부분은 미수금 채권인데,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미수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5면 10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을 “을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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