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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5 2015나5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삼창엔텍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4면 아래에서 제13행의 “이 사건 특허권”을 “삼창엔텍 소유의 특허권”으로, 제12행의 “이 사건 특허권”을 “특허권들”로 각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의 “(2) 삼창엔텍의 채무초과 여부”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삼창엔텍의 채무초과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안양세무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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