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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4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의 “2012. 2. 25.”을 “2011. 2. 25.”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제3면의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3, 12호증의 1, 2, 제13,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상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2010. 5.경 체결한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2. 1. 20. 이전에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의 적극재산 (가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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