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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5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의 “2016. 12. 21.”을 “2016. 10. 21.”로 고친다.

제3면 제15행 이하의 “B”을 “F”으로 고친다.

제5면 제17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반면”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A의 적극재산으로 ① 서울 중구 G 건물에 관한 2001. 3. 3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20,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② A이 위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시설 등에 관한 권리금, ③ A이 2015. 3. 27. 네오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중구 I 소재 건물 501호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한 420,000,000원 상당의 분양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2005. 1. 28.선고2004다58963판결 등 참조 , ① H 건물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공제되지 않고 반환채권으로 잔존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H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월 차임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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