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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91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B의 적극재산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B의 적극재산으로서, B의 H, I, J, K, L에 대한 합계 163,686,300원 상당의 채권(이하 ‘B의 H 등에 대한 채권’이라고 한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H 등에 대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B의 H 등에 대한 채권을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D의 가액배상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시가가 아닌,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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