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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30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오로시칼, 총길이 32.5센티, 날 길이 20.5센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횟집 종업원으로서 6개월 전부터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00:0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601호에서 다른 남자로부터 밤늦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자 그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남자가 누군지 알고나 그래라.”라고 핀잔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평소 회를 뜰 때 사용하는 속칭 “오로시칼”(칼날길이 20.5cm ,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E 601호에서 피해자에게 “그만해라.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오로시칼로 피해자의 명치 아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혈복강,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만을 입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5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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