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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5고합127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27』 피고인은 피해자 C(43 세) 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1:00 경 피고인의 집인 군포시 D, B102 호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버릇으로 인하여 고함을 지르고 방 안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복강 내 장간막 2개가 파열되는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0 경 복부 손상( 장간막 파열과 그에 동반된 복강 출혈) 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부검결과에 대해),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렸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술기운에 몸부림치다가 집안 가구 등에 부딪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박고 몸싸움을 하였고, 몸싸움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 고 진술하고 있고, 이웃에 살던 증인 H은 “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신고 하였다”, “ 어떤 남자가 형 우리 다 죽일 셈이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 일어나 봐라, 정신 차려 라라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만취한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 눈썹에 찢긴 상처, 머리 전반에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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