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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76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8 세) 와 1966. 7.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2017. 8. 24. 17:40 경 오산시 D 아파트 103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이미 2016년에 사망한 친형의 장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다시 외출하려고 하자, 평소 술에 취하여 밖에서 실수를 하는 등의 일이 있었던 것을 염려한 피고인은 현관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식탁으로 가 컵으로 식탁을 내리쳐 식탁 위에 깔려 있는 유리를 깨뜨렸고, 피고인은 그 모습에 화가 나 마침 개수대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었다.

이에 피해자가 “ 찔러봐, 찔러봐 ”라고 말하면서 칼끝이 닿아 있는 복부를 들이밀었고, 피고인은 그대로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다량의 혈 복강, 후 복강 혈종, 위 창자 간 막 정맥 파열, 허리 동맥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자상 길이 6cm, 깊이 12cm),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 구 소재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7. 10. 11 15:48 경 대정맥과 대동맥 분지 혈관 손상, 상 장간막 정맥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피의자 가족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망 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검시 조서, 부검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재연사진, 식칼촬영사진

1. 수사보고( 의무기록의 확인, 최초 상해 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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