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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합10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 E(45 세) 도 2016. 3. 23.부터 위 ‘D 병원 ’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 30. 20:00 경 위 ‘D 병원 ’에서 외박을 나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209호에 숙소를 잡은 다음 위 모텔 근처에 있는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이후 위 식당 옆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위 모텔에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는 혼자 남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01:10 경 위 ‘G’ 모텔 209호에서,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고 들어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형님 나를 버려두고 왜 혼자 왔느냐 ,

이 새끼야 니가 술을 사면 얼마나 샀어!

”라고 고함을 치며 술을 더 마시 자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다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차는 등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5. 31. 01:10 경부터 같은 날 01:53 경까지 사이에 그 자리에서 외상성 장간막 파열, 후 복막 파열 및 복강 내 출혈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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