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충북 흥덕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위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운 후 파출소 사무실 안까지 걸어 들어온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에게 “비가 많이 와서 쉬었다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4. 12. 16. 00:23경부터 00:53경까지 위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F 경위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 거부한다”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