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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5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경증적 상태의 적응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 8. 14: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송달받은 범칙금납부고지서에 대해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에게 문의하고 그로부터 답변을 들었음에도 지구대를 떠나지 않고 그때부터 15:4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지구대 공용전화를 사용하다가 E 경위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8. 15:45경 위 지구대에서 E 경위로부터 민원용 전화를 그만 사용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나를 경찰서까지 태워다 달라, 돈이 없다, 그냥 가지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위로부터 여기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민원인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경위에게 ‘돼지처럼 못생긴 뚱땡이 아줌마, 너는 뭐냐, 이 씨발년아, 할 일이 없어 더러운 경찰 같은 걸 하느냐, 식당 주방아줌마 같이 생겨가지고 싸가지 좆나게 없다. 주방아줌마를 해도 경찰하는 너 같은 년보다 낫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 경위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근무교대 대기 중이던 위 D지구대 소속 H 경위, I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양쪽 팔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H 경위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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