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8:00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풍덕동 아래시장 거목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거목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남정동에 있는 한성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1. 18:50경 순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한성세탁소 앞 도로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